화장품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의 하나로 2017년 기준으로 세계 4위 규모의 화장품 수출 국가가 되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춤하기는 하였으나, 지난 3월 14일 맞춤형화장품의 판매업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다시 한 번 K뷰티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맞춤형화장품 정책설명회가 6월 1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맞춤형화장품 법령 및 관련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맞춤형화장품 제도 도입 취지
개인의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소비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당시 화장품법에서는 판매장에서의 혼합 및 소분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 신설이 필요하였다.
이에 앞서 우선적으로 2016년 3월 21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책임판매업자 직영매장, 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 등에서 내용물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관련된 주요내용
정의(법 제2조)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정의한다.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정의한다. 다만, 고형(固形)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20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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